연방상원, 안면인식기술 규제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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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주민들 동의받아야

연방상원이 최근 안면인식기술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반영해 안면인식기술의 상업적 이용을 규제하는 초당적 법안을 마련했다.

상원 상무위원회 소속의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로이 블런트(공화/미조리) 두 의원은 14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 디지털 인권 옹호 단체인 민주주의기술센터(CDT) 등의 지지 아래 안면인식분야 최초의 가이드라인 법안을 제출했다. 블런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은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포함해 그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기술이 책임 있게 발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책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면인식기술은 신원 식별을 위해 사람의 얼굴을 분석하는 것으로 대형 유통그룹 아마존의 안면인식기술(Rekognition/사진)은 연구 중 유색인 주민들을 범죄자로 잘못 식별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안면인식기술이 정부와 업체 등에 주민의 일상생활 정보에 대한 과도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초당적 지지를 받는 두 의원의 ‘상업적 안면인식프라이버시법’은 ‘업체들이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집한 데이터를 제삼자와 공유할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안면인식기술의 시행에 앞서 ‘알고리즘상의 편견’이나 정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제품을 사전 테스트하도록 하고 있다. 샤츠 의원은 “얼굴은 우리의 정체”라면서 “이는 개인적인 것이며 업체들은 얼굴을 분석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의 허락을 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또 안면인식기술업체들이 연방무역위원회(FTC)와 국립표준기술원(NIST)의 보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그러나 경찰과 같은 법 집행 당국의 안면인식기술 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범죄용의자 추적 등을 위해 안면인식기술을 도입하면서 법 집행 당국의 기술 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아마존이 안면인식기술의 사용 계약을 법 집행 당국과 체결했으나 개발 도중 유색인 주민을 잘못 판별하거나 의원들을 범죄자로 잘못 인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진보계 의원들과 민권단체 및 프라이버시 옹호 그룹 등이 아마존을 비판하고 나섰다. 아마존은 연구진이 기술을 잘못 사용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쟁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2월 의회가 안면인식기술 규제 방안을 다룰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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