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리얼ID법 시행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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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적용

연방정부가 리얼ID법 시행을 당초 예정됐던 오는 10월에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26일 연방국토안보부는 “리얼ID법 시행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연기해 2021년 10월부터 적용이 시작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연방 리얼ID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오는 10월 1일부터는 공항이나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 시 리얼 ID 또는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으로만 신분 증명이 가능해질 예정이었다. 뉴욕주는 2017년부터 리얼ID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지만, 뉴저지주는 다소 늦은 지난해 9월부터 리얼ID 발급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행일 전까지 상당 수 주민들이 리얼ID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결국 연방정부는 시행일을 1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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