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PPP 탕감조건 완화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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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출한도 75%→60%
사용기간 8주→24주 확대

연방하원은 중소기업과 스몰비즈니스들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의 탕감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28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이날 PPP 대출 탕감 조건 완화 법안(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을 찬성 471표, 반대 1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PPP 대출금을 탕감받기 위해 직원 급여에 반드시 75% 이상 사용토록 한 현행 조건을 6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PPP 대출자금의 사용 기한도 기존 8주에서 24주로 크게 확대했으며, 자금 지원 이후 직원을 재고용해야 하는 기한도 6월30일까지에서 올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스몰비즈니스들에 긴급 지원한 PPP 프로그램의 탕감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업체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연방상원에서도 마르코 루비오 의원 주도로 PPP 탕감조건 완화 법안이 사실상 합의에 들어간 상태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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