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재산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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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무관실, 5월3일부터 경매 시작

쿡카운티 재무관실이 재산세가 연체된 주민 약 5만7천명에게 조속한 납부를 촉구했다.

재무관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사업체·토지 등 부동산 소유 쿡카운티 주민 5만6,976명이 재산세가 연체된 상태며 총액은 18억9,6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재무관실은 계속 연체하는 주민들의 부동산은 5월 3일부터 시작되는 연례 텍스 세일(Tax Sale) 경매를 통해 재산세를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텍스 세일에 부쳐지는 부동산들의 목록은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무관실은 우편으로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와 연체 재산세 독촉장이 반송돼 온 주민수가 2만1천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은 소유 부동산이 텍스 세일에 부쳐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 중 2만2천명은 연체된 재산세가 1천달러 이하며, 연장자 소유 주택은 2천채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가운데 최대 900명 정도는 연장자대상 재산세 면제를 신청하면 텍스 세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텍스 세일을 피하려면 5월 3일 경매 시작전까지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e.com)를 방문해 ‘Avoid Tax Sale’을 클릭하고, 주소 또는 재산세 색인 번호(Property Index Number/PIN)를 기입해 연체여부를 확인한 후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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