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재산세 납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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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무관실, 연체자 약 4만명

 

쿡카운티 재무관실이 재산세 연체 주민 약 4만명에게 재산세 납부를 촉구했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 회계년도에 주택, 사업체,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연체한 주민이 3만9,100명에 달하며 계속 납부하지 않는 주민들은 5월 4일부터 시작되는 연례 텍스 세일(Tax Sale) 경매를 통해 재산세를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관실은 또 연방우정청(USPS)를 통해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와 연체 재산세 독촉장이 반송돼 온 주민수가 1만6천명에 달한다면서 따라서 이들은 소유 부동산이 텍스 세일에 부쳐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은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집은 가장 큰 투자다. 재산세 연체로 인해 집을 잃게 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연체자들이 텍스 세일을 피하려면 오는 4월 30일 자정까지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를 통해 연체된 세금을 지불하면 된다. 재무관실을 방문해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금, certified check, cashier’s check, money order만 가능하며 개인수표(personal check)는 받지 않는다. 텍스 세일이후 재산에 대한 타이틀(소유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쿡카운티 서기관실에 연체된 세금, 벌금,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재산세 체납 여부는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내 ‘Avoid the Tax Sale’을 클릭한 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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