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스마트폰 위치정보 사용

496

국토안보부, 마케팅업체서 구매···적법성 논란

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연방국토안보부가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최근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들에게 스마트폰 위치정보 사용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업체로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위치정보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게임과 일기예보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을 통해 수집된 사용자의 위치정보는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된다.

문제는 정부 기관이 국민의 위치정보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냐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대법원은 2018년 정부 기관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도 내렸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치정보를 구매하는 것은 통신사에 직접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것과 달리 불법이 아니라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치정보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도 허가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국토안보부의 자체 판단에 대해 의회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소속인 론 와이든 연방상원의원은 “정부 기관이 영장 없이 미국인을 추적하는 상황에 대해선 분명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