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이민자 구금 경관들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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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U 등 시민단체, ‘트러스트법’ 위반 혐의로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민자들을 법원의 영장없이 구금한 카운티 쉐리프 2명이 시민단체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7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미자유인권연합(ACLU) 일리노이지부 등 시민단체들은 일리노이주 스테픈슨카운티와 오글카운티 쉐리프 소속 경관 2명을 트러스트법(TRUST Act) 위반혐의로 제소했다.
2017년 제정된 트러스트법은 로컬 경찰과 연방이민당국 사이의 공조수사를 제한하는 법으로, 판사가 서명한 영장없이는 로컬 경찰이 주민을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당시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시켰다.
시민단체들은 2명의 카운티 쉐리프 소속 경찰관들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조하기 위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이민자들을 영장없이 구금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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