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람이 살아가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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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봉(시카고한미상록회장)

 

사람의 생각이나 삶의 수단이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글의 서두를 시작한다.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공감을 요구하고 심지어 강요받는 사건이 두드러지며 거부하면 적이 되는 세상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정치인의 세계에서는 피부에 와 닺는 사건으로 비일비재 하다. 그 대표적인 예(豫)가 정당정치의 암투들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시각에 따른 편견은 주어진 섭리라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편견이 있다고 하여 본질이 하나이상으로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니란 것도 섭리이다.

사월이오니 4년 전 발생했던 세월 호 사건이 어느 곳에서나 등장하여 귀를 기우리게 하고 노란 리본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우리의 고유문화속에도 상조에 관한 특유의 조문 예절이 전해지고 있다. 조문에 관한 비속한 이야기가 따라 다니기도 한다. 꼬집어 말하면 정승이 죽어 조문하는 사람보다 정승의 말이 죽어 조문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로, 보편적인 사람의 아부(阿附)성을 꼬집는 문화가 숨 쉬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부모가 죽어도 말로는 삼년상이라 하지만 소상(小喪)과 대상으로 이주기를 경건하게 보내는 것으로 탈상(脫喪)을 한다.

그런데 해상사고의 참혹하고 슬픈 기억을 노란 리본에 담아 가슴에 달고 보는 사람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내가 듣기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가칭 ‘세사모’란다. 여기서 ‘사’자의 의미가 나에게 ‘사랑’이란 뜻으로 아주 잘못 전해 졌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내가 짐작했든 대로 ‘세월호를 잊지 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이라 했다. 앞선 표현은 한국어의 취약점이고 시대에 편승한 유사한 신조어가 낳은 혼란이었다. 이런 혼란을 통하여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어떤 잘못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떠넘기고 공동의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만이 안주하려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보는 것 같았다. 이러한 수단이 강행 될 때는 언제나 “특별”이란 용어를 빌려 쓴다. 무슨 “특별법이나 특별검사”하고, 이럴 때마다 특별이 얼마나 공평을 혜손 하고 있는 가는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발생한 사건을 두고 특별법을 만드는 어리석을 본다. 검사가 직무유기를 하므로 방치 된 범죄행위를 특별검사를 임명해 단죄한다. 정말 어디까지가 정상일까! 나의 두뇌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세상에 저질러 진 불행은 일탈한 준법정신의 결과라 믿고 살아 온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느님이 추구하신 이 땅의 하늘나라란 미래의 꿈을 완성할 수 있다는 나의 소망이 헛된 것일까! 대한민국의 법관은 법치를 버린 지 오래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부터 민초까지 법을 지키면 할 일이 없어지기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 다시 돌아가 세월 호 사건도 관계된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였다.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법치를 우습게 여겨 탈법을 관행으로 이어 온 모든 국민의 공동의 책임이다. 공무 집행 중 긴급재난이 발생 했을 때는 선 조취 후 보고란 업무지침이 하달되어 있다. 누가 자신의 아들 딸 중 긴급 재난에 휩쓸려 생명을 잃어 가는데 구조를 보루하고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무능하여 혹은 명령하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확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단순한 합리화일 뿐이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을 지키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불의에 당하는 재앙을 사고라 칭한다. 그렇다면 세월 호 사건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세월 호 운항과정에서 어떤 탈법이 있었는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원고가 제주도를 여행지로 선정하는 과정부터, 세월 호 선택까지, 왜 선장이 이 준석이며 다른 배(9척)는 출항이 취소되었는데 세월호만 출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인솔자와 교육부 사이에 부당한 탈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적법하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사고 재발의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아무리 책임을 물어도 대통령이 항해사를 대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추모는 누구에게 원한을 되새김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픔을 기억하므로 동일한 아픔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