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올키즈를 받으면 영주권이 거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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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시카고)

 

지난 9월 21일 이민국은, 트럼프 취임 이후 1년넘게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혼동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던 Public Charge, 즉 복지혜택수여의 이민법적 결과에 대한 행정명령을 드디어 시행을 앞두고 두달간의 의견청취 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447쪽이나 되는 행정명령 제안서는 최종명령의 정확한 법률조항은 없이 입법경과와 취지에 대한 분석으로 가득차 있어서 실은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주동안 관련된 질문과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아직 최종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글로 조금이나마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이민법은 Person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 즉 “복지혜택”제도의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Public Charge” 인지의 해석문제로 귀결되는데, 그동안 이민국은 1999년 10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의해 실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민국은 딱 두가지 이외에는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Public Charge 상황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두가지는 본인의 경제적 생활을 주로 “현금(cash)”으로 수령하는 복지혜택에 의지하는 경우와, 그리고 정부지출로 운영되는 병원 등에 장기로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현금(cash)으로 공공부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우리가 생각할수 있는 거의 모든 복지혜택은 문제가 되지 않아 왔습니다. 트럼프 취임이후 미국인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 Public Charge의 해석을 넓게 만드는 행정명령을 준비해 왔고 이제 시행을 앞두게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되는 Public Benefit을 나열하고 있는데 주로 궁금해 하시는 것들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Obamacare와 Earned Income Credit. 지난 3월 발표된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던 이 논쟁적인 두 프로그램은 다행히 이번 제안서에 빠져 있습니다. (2) Food Stamp 는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3) School Free Lunch. 학교에서 소득기준에 의해 혜택받는 급식혜택은 앞으로도 괜찮습니다. (4) Medicaid. 저소득층에게 수여되는 메디케이드는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5) All Kidz Program. 일리노이주의 올키즈를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이라고 합니다. 원래 CHIP 는 1999년 지침에도 명시하여 문제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제안서에서는 포함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포함을 고려중이나 의견을 청취한다고 살짝 발을 빼는 느낌이라서 최종명령을 봐야지 말할수 있겠습니다.

복지혜택은 미국인인 자녀의 이름으로 받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올키즈라도 혜택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것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은 복지혜택을 받은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발효된 이후에 문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면 영주권이나 비자를 거절하게 될 것이지만, 과거에 받은 것까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 행정명령의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민국은 I-944 라는 폼을 신설하여, 이민국심사관에게 앞으로 복지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보이는 신청자에게 과거의 수혜기록 및 개인의 건강, 재산상태, 신용점수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청하게 될 것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민신청자들에게 매우 황당하게 다가올 절차가 될 것입니다. 아직 합법적으로 일할수 없는 영주권대기자여서 수입을 보고할수 없는 처지이거나 미국에서 형성된 재산이나 신용이 없을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심사에 있어서는 미국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I-864P라는 빈곤선의 1인당 최소소득 기준액을 고려하게 될 것을 매우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민심사관에게 매우 큰 재량을 가져다 줄 이번 행정명령의 함의는, 결국 미국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고급인력만 미국으로 이민오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로서야 탓할수 없는 조치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미국의 시대가 이렇게 저무는가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크나큰 미국의 힘은, 영어나 달러 또는 군사력 뿐 아니라, 그 어느 선진국들과 달리 모든 나라 출신의 이민자에게 너그러웠던 케네디의 1965년 이민법에 많이 기인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