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좌충우돌 채플린 이야기(11)…언제인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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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숙 목사(하나님의 성회 시카고교회 부목사)

 

읍~~휴~우, 읍~~휴~~우.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 습관화된 나의 숨고르기다. 응급실 방문은 아직도 긴장이 되고, 가능한 피하고 싶은 장소이다. 오늘 운명을 달리한 세 사람중의 한 명은 40세 여자인데 교통사고로 사망해 병원에 왔는데 배우자에게 늦게 연결되어 배우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 반이 넘어서였다. 보호자 대기실에 환자의 남편과 그의 두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채플린이라는 소개와 함께 유감의 마음을 표한후 지금의 심정이 어떠냐고 물으니 많이 충격과 두려움이란다. 8살, 15살 그리고 19살의 세 자녀가 있다고 한다. 어찌할꼬!!! 아직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을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환자는 어찌 눈을 감았을까 안타깝고, 남겨진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실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졌다.

청원경찰의 신원을 확인 후 환자의 시신을 보기 위해 청원경찰의 안내로 영안실로 또 한명의 청원경찰이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영안실 바로 옆방에 시신을 넣어두는 냉동고가 있다. 죽은 환자를 보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얼굴의 상처나 핏자국 등을 잘 씻은 후에 보여준다.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은 젊은 여인! 오늘 집을 나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측했을까? 오늘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날이 되리라 상상이나 했을까? 영안실의 조명은 약간 어둡지만 편안한 분위기로 환자 가족이 머물고 싶을 만큼 머물게 한다. 채플린은 요청에 따라 기도를 하거나, 혼자 있고 싶다면 홀로 이별의 시간을 갖게도 한다. 환자의 남편은 혼자 시간을 갖고 싶다 해서 문밖에서 기다렸다. 거의 한 시간, 그저 침묵만이 흘렀다. 그 사이 다시 Pager가 울리고 다른 환자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졌다.

아침에 눈을 뜬 모든 사람들이 그 날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이렇게 갑작스런 죽음의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앞둔 경우 간호사나 의사의 요청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 있다. 바로 법정대리인 임명이다. 영어로는 PoA(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Illinois Statutory short Form)이다. 언제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치료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PoA를 작성하면 만일의 사태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대리인(Agent)의 조건은 18세 이상으로 나를 잘 알고 내가 믿을 만하고, 비록 그것이 법정대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행해줄 사람으로 의사나 치료사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배우자, 자녀, 친구, 혹은 도우미들도 가능하며 세 명까지 정할 수 있다. 첫 번째를 법정대리인(Agent)과 나머지 추가 법정대리인(Successor)라고 표현한다.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발동하는 시점은 세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첫째, 환자가 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사가 인정했을 때부터이거나, 둘째, 서류를 작성했을 때부터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이 의료기록을 볼 수 있고,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지막까지 환자가 결정하고 의식이 없을 때 법정대리인이 권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다. 첫째는 ‘본인은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여겨 의식이 없을 경우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나 시술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이다. 이것은 심폐 소생술이나, 산소호흡기 착용, 생명 연장을 위한 약물 투여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삶의 질보다 길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이나 비용이 들더라고 모든 치료시술을 받기 원한다는 것이다. 이 서류를 작성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환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것이다. 채플린의 역할은 서류에 대한 설명과 작성된 서류에 증인으로 서명하고 복사를 해서 환자의 의료기록 서류 첨부하고 원본과 복사본은 환자에게 전달해 준다. PoA가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아내의 오랜 치료에 지친 남편이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기 원했고 그것을 반대하는 여자의 부모 사이에 법정 싸움까지 간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당신은 언제인지 아시나요? 오늘을 내 생애 마지막이자 최고의 날처럼 오늘도 잘 빚어가는 행복한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