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아차 쾅!…펑크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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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지역 도로 곳곳 팟홀 급증해 차량 피해 빈발

시카고시는 서기관실 통해 수리비용 보상 신청받아

 

혹한에 얼어붙었던 도로면이 녹으면서 노면이 손상돼 움푹 파이는 ‘팟홀’(pothole/사진)이 시카고시를 비롯한 서버브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밤중에는 팟홀을 식별하기 어려워 바퀴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펑크가 나거나 팟홀을 피하려 급회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는 등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람 임마뉴엘 시카고 시장은 운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교통국에 팟홀 보수작업을 주 7일 시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교통국은 운전자들에게 도로에 생긴 팟홀 발견시에는 전화(311)나 문자메시지(311-311)로 알리거나 시카고시 모바일 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시카고시는 웹사이트(www.chicago.gov)에 ‘팟홀 추적’ 페이지를 개설해 지도를 통해 지난 1주일간 교통국이 보수한 팟홀들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카고시내에서 팟홀로 인해 차량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이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시는 웹사이트(http://www.chicityclerk.com/community-affairs/claims)를 통해 팟홀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첨부하면 수리비용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팟홀로 차량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차량 피해(auto damage)에 속하며 ▲차량 손해 청구서 양식(Vehicle Claim Form)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서명 ▲차량 수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한 영수증 사본 또는 차량 수리비용에 대한 2건의 견적서(사본이면 충분함) ▲차량 피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보고서 사본 등을 준비해야한다. 위의 서류들이 준비되면 시카고시 서기관실 주소(Attn: Claims/121 N. LaSalle St., Room#107 Chicago, IL 60602-1295)로 우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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