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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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송 부시장 측은 이날 이뤄진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문제를 중점적으로 소명했다. 송 부시장 측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기소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혐의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당시 송 부시장은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인데, 검찰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과 송 부시장이 공범관계였다고 보아 송 부시장에게도 10년의 공소시효가 된다고 봤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송 부시장 측이 공소시효 적용을 두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고, 피의자가 영장심문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법원의 판단을)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12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 전략을 주도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도 받는다.<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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