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플랜 연 1만9,500달러까지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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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IRS)이 내년에 보고하게 되는 2019년 세금보고에 적용될 기본공제 등 주요 세금보고 조항의 변경사항을 발표했다.[AP]

■IRS, 내년 연간 불입한도액·기본공제 상향조정
인플레 감안 401(k) 한도 6,500달러로 늘려
독신 기본공제 200달러 늘어 1만2,400달러

연방국세청(IRS)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 때 적용되는 401(k) 연간 불입한도액 상향조정 및 기본공제 변경사항 등을 발표했다.
6일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 등 은퇴연금 플랜 연간 최대 불입액을 500달러 상향조정해 1만9,500달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401(k), 공립학교 교사와 비영리 단체 직원들의 은퇴연금 플랜인 403(b), 공무원 연금인 457 플랜, 그리고 연방 정부의 ‘쓰리프트 세이빙스 플랜’에 연간 최고 1만9,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이 금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IRS는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라 은퇴 때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퇴연금 불입한도를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50세 이상 직장인의 경우 ‘캐치업’(catch-up) 기준에 따라 추가로 401(k)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6,000달러에서 6,500달러로 늘어났다.
납세자는 세금보고를 하며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기본 공제(standard deduction) 혹은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에 내년부터 변경되는 기본 공제는 독신과 부부가 각각 1만2,400달러와 2만4,800달러로 각각 전년도보다 200달러와 400달러가 늘어났는데 이 금액이 소득에서 공제돼 과세소득을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인적공제는 올해와 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항목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 중 모기지 이자, 재산세, 교회 등의 헌금, 주정부 세금 및 의료 비용들을 모아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기본 공제 상향 조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가정들이 받는 혜택인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의 상한선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최대 6,660달러로 2019년의 6,557달러보다 증가했다.
또 입양에 따른 세금 크레딧은 1만4,300달러로 2019년의 1만4,080달러에서 늘어났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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