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칼럼] 술 권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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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시카고)

외국인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거나 장기체류를 허용하기 전에 그의 품성을 따지고 싶은 것은 모든 나라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품성이라는 것이 실제 평가하기 곤란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나름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전과기록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이민법 212조(a) 항에서는 미국에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Inadmissibility)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미국정부의 손해를 끼칠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도덕적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기록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즉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범죄, 예를들어 살인, 강간, 강도 같은 대인범죄, 절도, 사기, 횡령, 공갈 같은 재산범죄, 문서위조와 위증, 뇌물, 세금포탈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목록은 이민법이 나열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판례가 쌓인 것이라서 해석의 여지가 제법 있습니다.

비도덕성이 핵심인만큼 이민자들이 많이들 걱정하는 스피딩 티켓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벌금이나 위반기록은 비록 수차례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기록은 도덕성여부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겠만 실무에 있어서는 영주권심사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는데 우선 미성년에 대한 예외로서 범죄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행해졌으면 용서해 줍니다. 또한 소위 경범예외조항 (Petty Offence Exception) 이라 하여,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1년이상의 실형에 처해지지 않는 범죄이면서 실제로 6개월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shoplifting 같이 고가품이 아닌 물건에 대한 절도입니다. 변호사는 해당 주의 형법조항을 인용하고 경범예외조항을 설명하여 대개 벌금으로 끝난 이러한 케이스를 해결합니다.

사실 늘 걱정거리는 Driving Under Influence, 즉 DUI 음주운전입니다. 범죄와 관련없는 대부분의 평범한 성인에게 가장 흔한 문젯거리가 바로 음주운전적발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해 DUI 그 자체는 비도덕적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두번의 적발에 벌금과 집행유예(supervision) 결정을 받았다면 당시의 법원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하면서 현재 그러한 습관이 없음을 설득하여 거의 항상 영주권을 받습니다. 다만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기록이 있으면 이는 가중된(aggravated) DUI라 하여 영주권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주권자들이 공항입국심사대에서 오래전의 DUI 기록 때문에 옆방으로 옮겨져 몇시간씩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해외여행시에는 법원결정문(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 소지할 것을 권합니다. 출입국관리관의 컴퓨터에는 체포나 기소된 적이 있다는 기록만 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연방 법무부장관 (Attorney General, AG)은 Matter of Castillo-Perez 추방기각 소송케이스에 대한 평결을 통해, 이민자의 DUI 기록 처리에 대한 매우 논쟁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른 다소 높은 기준을 이민판사(Immigration Judge) 는 따르지 않을수 있으며, 2회 또는 그 이상의 음주운전 확정판결(conviction) 기록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인이 도덕성이 없다고 판단할 강력한 증거(strong evidence)로 앞으로 추방관련소송에서 법원이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제법 크게 보도되면서, 이민사회에서 앞으로 모든 2회이상의 음주운전자는 영주권이 거절된다는 식의 염려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과 이민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이는 기우입니다. 우선 법무부장관이 발표했다는 의미를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한국에서라면 대통령의 의지를 법무부장관이 바로 말하는 것이라 실행이 확실하겠지만 미국에서 Attorney General 의 견해란 것은, 이민업무의 핵심부서인 국토안보부의 이민국이 아니라, 이민전체 구조에서 가장 마지막인 추방업무를 하는 사법부 소속의 이민법원의 견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층층히 쌓인 견제의 균형의 틀속에서 심지어 대통령이 작정하고 발표하는 정책도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다만 이러한 법무부의 발표가 일선의 이민심사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굳이 이민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더라도 우버와 같은 대체수단도 있는 마당에 음주운전은 미국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해악이라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현진건 선생이 일찍이 간파하신대로 참으로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만.(ryan@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