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바이든의 이민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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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시카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직 트럼프의 소송제기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겠지만요.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민정책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공약집을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취임직후 100일 안에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예상되는 주요 정책을 요약합니다.

  1. 트럼프 행정명령 지우기 (Undo). 바이든의 이민공약 첫번째는 이민자의 나라로서 미국의 가치를 훼손한 트럼프행정부 4년간의 조치들 중에 우선 급한 것들부터 되돌리는 (undo) 것입니다. 우선 취임 100일 안에 진행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DACA 즉 청소년추방유예제도를 복구할 것입니다. 사실 바이든은 2013년에 오바마행정부가 추진한 포괄적이민개혁법과 그 실패후 진행한 DACA 와 DAPA 행정명령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2) Muslim Ban 과 같은 일부국가에 대한 입국차별의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입니다. (3) 트럼프의 공공혜택 (Public Charge) 행정명령을 없애고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특히나 공공혜택에 대한 이 조치는 현재 영주권신청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로서 당장에 한인사회의 이민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이민행정에 있어 인도주의 (Humanism) 부활. 바이든은 심성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민공약집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1) 이민단속과 국경심사 등에 있어 어린자녀와 부모를 격리하게 한 것을 되돌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 신분미비자에 대한 무자비한 일제단속으로 인해 이민사회에 광범하게 퍼져있는 공포를 제거하고, 이민행정의 본래 원칙에 따라 중범죄가 있는 불체자에 대한 단속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또한 망명자 숫자를 늘리고 구금 절차에 있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멕시코와의 국경에 담을 쌓는데 들어갈 돈을 입국심사와 국경단속에 필요한 고급장비를 구축하는데 돌려 쓸 것을 약속합니다.
  3. 이민시스템의 현대화 (Modernization). 미국 이민법은 20년 넘게 큰 수정없이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누가 어떻게 영주권과 비자를 받는지는 대통령의 명령이나 규칙이 아니라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난 20년간 양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는 다수당이 각각 갈려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법률 개정을 늘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우회방안으로 늘 등장한 것이 대통령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선거전 이른바 Blue Wave 를 기대한 바이든은 상원까지 다수당을 민주당이 차지할 경우를 예상하여 이민법개정에 대한 많은 내용을 공약집에 적어 두었습니다. (1) 취업이민자 숫자의 1년 쿼터를 확대하고, (2) 외국의 고급인력을 끌어들일 새로운 취업비자를 만드는 것 등입니다. (3) 이 안에는 미국내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신분미비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과 신분 부여에 대한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선거의 결과 상원은 아마도 공화당의 다수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통과는 많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민변호사로서 많은 이민자들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쉬는 한주를 보냈습니다. 부디 양쪽의 극단의 목소리를 잘 보듬어 미국이 하루 빨리 안정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2020년 코로나와 대선으로 한해가 다 가버렸습니다. 우리 앞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