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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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관헌(칼럼니스트/시카고)

 

이재용부회장이 박근혜대통령을 증거조사나 검증도 없이 설(說)과 정황만 가지고 탄핵을 밀어부친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800억원을 증회(贈賄)했다고 구속수사를 받는지 근 1년(353일)만에 그 증거를 찾지 못하고 2심에서는 쥐꼬리만 유죄로 인정, 1심(2017.8.25)에서 5년이던 것을 2018.2.5. 2년 6개월 징역을 선고하면서 4년 집행유예로 구속에서 풀려난 몸이 되었다. 촛불혁명이라며 날이 파란 권력의 칼날 앞에 박근혜대통령의 수회(收賄)죄목으로 같이 엮인 이재용부회장을 구속으로부터 풀어 준 이번 2심판결이 용기있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공소사실의 핵심인 포괄적 뇌물, 승계작업과 청탁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국정농단사건의 주범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누어준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씨로 봐야한다”는 사족을 붙이고, “이부회장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본 것은 권력실세와 특검의 눈치를 살핀 비겁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2심 부장판사 정모 씨가 좌파 논객들로부터 <유전무죄>라면서 법과 양심에 따른 심판이 아니라고 원색적으로 비난 받고, 특검이 무섭게 반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것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형량의 축소라고 환호하기에 앞서 좀더 검토해보면 판결내용이 뒤죽박죽이 된 잘못도 감지된다.

탄핵을 받은 박근혜대통령 말같이 거대한 음모의 산에 밀렸었다고 믿는 많은 식자들이나 국민들이 보았듯이, 조직적이고 장기적 공세로 과거에 권력을 한손에 거머쥐고 저질러 온 무소불위의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을 역대대통령 중 가장 선량하고 법을 지켜온 여성대통령에게 음해성 루머까지 동원하여 좌파특유의 선동으로 우중(愚衆), 국회, 헌재, 특검이 혁명을 일으켜 좌파, 친북정권을 창출한 것이라 보면 모든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정권에 항거한 국민의 혁명이 아니라 좌파연대세력이 법과 민의를 동원 교묘하게 법적 절차를 위장한 탈법으로 위헌조항을 특정하지 않은 <국정농단>이란 막연한 죄명을 만들어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을 위반하면서 절차와 판단에 위헌, 위법, 탈법을 자행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합법정부가 무너지고 좌파 친북정권이 대한민국을 키드내프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다.

그동안 특검의 위법, 탈법, 부당한 탄핵, 형사공소사실과 피고나 증인들의 진술이 아니라 추측과 억지논리를 근거로, 증거주의원칙을 무시한 절차, 헌법상 탄핵사유가 아닌 형법논리를 억지로 인용 거꾸로 가는 탄핵, 법치를 가장한 혁명재판을 가능하게 한 연장선에서, 이 2심사건도 대통령의 수뇌여부를 판단할 위치도 아닌 이 재판부가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사건인 대통령의 수뇌사건을 정당한 채증절차도 없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을 공여했다는 엉터리 판단 아래 <수회(收賄)가 없는 뇌물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현 대한민국사법부의 주체가 없는 현주소를 보는 듯하다. 즉 대통령의 위력으로 삼성이 말을 *산(買入)*것은 뇌물이 아니고, 최 씨 딸 정유라가 승마지원을 받아 그 말을 *쓴(使用)*것은 뇌물이라고, 억지로 판단하여 유죄를 때렸으니, 그것이 어디 정당한 판단인가?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의 선고를 두고 보아주기라고 혹평하는 자들도 있으나 형법상 증거주의나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故意)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 다는 원칙 등을 감안하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무죄석방이어야 함은 물론이어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5개의 공소사실 중, 극히 미미한 죄만 집행유예로 처리한 고등법원 판결(800억중 36억 만 인정)이 못마땅하니 상소하겠지만 이 후 몇 년 이내에 고압적, 정치적, 진실을 외면한 비양심적 비 법리적 괴변을 일삼아 온 부끄러움이 온 천하에 알려져 고개를 들을 수 없게 될 역사가 밝혀지기 이전이라도 사실심리의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석패한 패장으로서 국민 앞에 할복이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