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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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프리츠커(왼쪽 두 번째) 일리노이 주지사가 25일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한 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AP]

프리츠커 주지사, 25일 법안에 서명···내년 1월1일 발효

일리노이주가 미국내에서 11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25일 AP통신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날 일리노이주 주민이 1온스(28.3g)까지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매·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일리노이주 비거주민은 15g까지만 구매·소지가 허용된다. 이 법안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 이로써 일리노이주는 콜로라도, 워싱턴, 캘리포니아, 버몬트, 미시간 등에 이어 미국내 50개주 가운데 11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일리노이주는 아울러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주 전역에 걸쳐 각종 마리화나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종합 판매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범죄 전력이 있는 주민도 1온스 이하 마리화나를 구매·소매하는 데 있어 법적 장애물을 없앴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7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마리화나 유통점 허가를 내줌으로써 1억7천만달러의 세수입을 추가로 거둘 수 있게 됐다”면서 “전체적으로 조세 증대 효과는 연간 1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총격사건이 빈발하는 시카고시의 치안 문제를 비롯해 다운타운 교통구간에서 마리화나 흡연 상태의 운전 등이 새로운 골칫거리를 안길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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