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마리화나 합법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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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5월 31일, 성인을 위한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과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HB 1438)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되면 일리노이주는 미국내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11번째 주가 된다. 다음은 최근 abc뉴스(채널7)가 일리노이주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 보도한 내용이다.

▲언제부터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나?

-2020년 1월 1일부터.

▲오락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은?

-21세 이상 성인.

▲합법적으로 구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마리화나의 양은?

-일리노이 거주민은 THC가 500mg 이하 함유된 마리화나 잎은 최대 30그램(약 1온스)까지, 농축제품(concentrate products)은 5그램까지 가능하다. 일리노이주 비거주자는 해당 제품의 절반만 구입 및 소지가 가능하다. THC(tetrahydrocannabinol)는 마리화나의 성분 중 향정신성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다. 마리화나에는 이밖에도 CBD(cannabidiol)나 CBN(cannabinol) 등 최소한 66가지의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s/대마초의 화학 성분의 총칭)가 포함돼 있다.

▲집에서 나만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나?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받는 환자만 집에서 최대 5그루까지 기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나?

-아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마리화나를 피울 수 없다. 집 등 개인 주거지에서의 흡연은 합법적이다. 각 지역 판매소(dispensary)에서의 흡연여부는 관할 법원에서 별도로 결정할 것이다.

▲누가 마리화나를 판매하나?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업자들과 판매소들은 새로운 면허가 승인될 때까지 성인에게 판매할 것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2020년 3월 15일부터 새로운 면허를 신청받고 처리하기 시작해 신규 판매면허는 5월 1일부터 발급될 것이다. 차후 면허 발급은 주정부가 마리화나 업계의 불균형 등 관련 연구를 완료한 후에야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화나의 가격은?

-현재 시카고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1그램의 가격은 15~20달러대로 알려져 있다. 1그램은 3번 정도 피울 수 있는 양이다.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수요의 증가로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락용 마리화나가 이미 합법화된 주마다 그 가격은 다르다. 1그램 가격의 경우, 콜로라도주는 4달러60센트, 워싱턴주는 4달러90센트로 싼 편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11달러60센트, 네바다주에서는 13달러70센트에 팔리고 있다. THC가 함유된 전자담배의 경우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6달러지만 네바다주에서는 96달러로 3배 가까이 비싸다.

▲마리화나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관련 법은 합법화되기 전에 30그램 이하의 소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기결수 심의위원회(Prisoner Review Board)와 프리츠커 주지사에게 그들의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면이 받아들여지면, 일리노이주 검찰은 범죄기록 삭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킴 폭스 쿡카운티 검사장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마리화나와 관련된 경범죄 유죄판결기록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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