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시민권법’초당적 발의 한인 1만8천명 구제되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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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출신 한인들과 입양인정의캠페인 관계자들이 연방의회를 찾아 앤디 김(왼쪽 두 번째) 하원의원에게‘2019 입양인 시민권법’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한인 입양인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롭 우달(공화·조지아)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4일 모든 입양인들에게 조건없이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9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HR2731)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미국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들은 미 전국적으로 3만5,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인 입양인이 절반이 넘는 1만8,0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1983년 이전 출생한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인 입양인들은 대다수가 아동 시민권법 수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지난 2013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은 거의 전원이 양부모가 입양아의 국가로 오지 않고 입양기관이 대신 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입양인은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 ‘IR-4’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오게 되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만 시민권이 주어진다.

문제는 IR-4 비자를 받은 입양인은 아동시민권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부모가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받을 길이 없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2001~2013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아 총 1만5,615명 중 99%가 IR-4 비자를 발급받았다.

입양인 구제 법안을 발의한 스미스 의원은 “2000년 만들어진 아동시민권법의 허점을 보안하고 강제 추방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한인 입양인 중 신분 문제로 최근 한국으로 추방된 이들도 5명이나 된다. 지난 2017년 추방된 필립 클레이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고, 2016년 추방됐던 애덤 크랩서는 올 초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비영리단체 ‘입양인정의캠페인’ 측은 지난 14일 9개주 출신의 입양인 20여 명과 함께 앤디 김(민주·뉴저지) 연방하원의원 등 20명 이상의 연방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이번 법안 통과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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