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수료 수입 1,1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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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폰더 없이 통행 아이패스 이용자 대상

일리노이주내 유료 고속도로 통행시 차량의 ‘트랜스폰더’(transponder) 장치를 감지해 통행수수료를 부과하는 ‘아이패스’(I-PASS) 시스템<사진>이 시행중인 가운데, 트랜스폰더 없이 무단으로 통행한 운전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가 지난해 총 1,11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데일리 헤럴드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주유료고속도로 관리국(Illinois Tollway)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아이패스 이용자 중에서 트랜스폰더 없이 반복적으로 유료 고속도로를 통행한 운전자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따른 세수입이 1,110만달러였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아이패스 가입자들 중 한달에 6번 이상 트랜스폰더 없이 유료고속도로를 이용한 운전자들에게는 기존 수수료의 2배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이 새로 개정됐다. 주전체 아이패스 계정 사용자는 460만명이며 이중 8%에 해당하는 36만7,826명에게 벌금이 부과됐고, 1계정당 평균 벌금은 약 30달러였다. 아이패스에 대한 규정, 벌금 등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illinoistollway.com/tolling-information/about-ipass)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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