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연체료 면제,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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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무관실, 적극 홍보 나서

쿡카운티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2차분 고지서가 최근 발송된 가운데, 관할 부서인 카운티 재무관실은 납부기한 연장과 연체료 면제에 대해 다시 홍보하고 나섰다.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실은 최근 본보에 2차 재산세 고지서 발송과 아울러 당초 8월 3일까지가 기한인 이번 재산세 납부를 오는 10월 1일까지로 연장하며 이때까지는 연체료도 면제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쿡카운티 이사회는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부동산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8월 3일까지가 납부기한인 2차분 재산세를 오는 10월 1일까지로 연기하고 이날까지 카운티 재무관실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소유주들에게는 월 1.5%를 부과하는 연체료도 면제해주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파파스 재무관은 “코로나19 사태라는 매우 힘든 시기를 맞아 쿡카운티 부동산 소유주들을 위해 재산세 연체료 면제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은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주택이나 비즈니스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쿡카운티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상의 무료 온라인 납부 서비스(Pay Online for Free)를 이용하면 재산세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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