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공사 사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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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없이 전화번호로만 영업하는 업체 많아

서버브에 사는 한인 A씨는 주택지붕이 오래돼 교체를 위해 업체들을 찾던 중 한 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공사해줄 수 있다고 제안해 지붕교체를 맡겼다. 공사가 끝나고 좀 지나서 하자가 발경돼 업체에 다시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여러차례 통화에 실패한 그는 업체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오피스도 없는 업체임을 알게 됐다. 결국 그는 지붕에 문제가 생겨도 수리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제대로 된 오피스도 없이 전화번호로만 잠깐 영업하다 자취를 감추는 영세 주택 관련 공사업체(Home Restoration)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기관인 ‘BBB’(Better Business Bureau)나 일리노이주 검찰의 소비자보호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다.

일리노이 주검찰도 웹사이트(www.illinoisattorneygeneral.gov-사진 좌)를 통해 소비자 피해 신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웹사이트에서 소비자 불만 접수 신청 양식을 다운 받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주검찰 오피스(500 South Second Street Springfield, IL 62701)에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소비자 핫라인은 시카고시(800-386-5438), 스프링필드(800-243-0618), 카본데일(800-243-0607)에 개설돼 있다. 주검찰은 소비자들이 접수한 신고사항은 다른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해당 업체에게 전달해준다.

‘BBB’의 웹사이트(www.bbb.org 사진 우)에 접속하면 주택 관련 공사 사기에 대한 최신 뉴스, 사례, 사기 예방 방법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캠 트랙커를 통해 미전역에서 어느 주, 타운, 날짜, 자세한 사례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면,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할 수 있고, 소비자가 이용한 업체에 대한 후기도 남길 수 있다.<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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