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보호처 은신 이민자 집중추적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기념일 연휴 직후 LA 등 미 전역 10개 대도시에서 대규모 불체자 추방작전을 예고한 가운데(본보 2일자 보도) 연방 이민 당국이 추방명령을 거부하는 불체자들에게 거액의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공영방송 NPR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추방명령에 불응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최대 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불체자들에게 벌금부과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또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2년전 받은 추방명령에 불응한 채 오하이오주 한 교회에서 은신해 있는 한 불체 이민자에게 5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PR은 노스캐롤라이나, 유타, 버지니아, 텍사스 등지에서도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불체자들에게 수십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통지서가 잇달아 발송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들이 이민단속이 어려운 교회 건물 등 소위 ‘이민자 보호처’로 은신하자 지난해 12월부터 벌금 폭탄 부과를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벌금 부과 방침에 따르면 일단 추방명령을 받게 되면 불체자는 체류 기간에 따라 하루 최대 79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방명령 후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벌금 액수는 29만1,635달러로 치솟게 되며 2년이 되면 50만달러까지 벌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또 자발적 출국에 동의하고서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불체자에게도 최대 4,79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ICE는 연방 법무부의 최종 추방명령을 받고 떠나지 않고 있는 모든 불법체류자들에게 벌금 부과를 경고하는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30일 이내 떠나지 않는 불체자에게 실제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ICE에 따르면 현재 추방명령에 불응한 채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약 100만명에 달하며, 또 다른 100만명이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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