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1순위 2개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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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영주권 문호, 취업3순위 사전접수일 동결
가족이민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7개월 후퇴

지난달 1년이나 뒷걸음친 취업이민 3순위의 사전 접수일(Filing Date)이 이번달에도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의 영주권 판정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지난달에 이어 두달이나 진전됐다.

국무부가 17일 발표한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사전 접수일은 지난달 새롭게 설정된 우선 수속일자인 2019년 1월1일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에도 2019년 1월1일 이전 신청자들만 영주권신청서와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 1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18년 12월1일로 지난달 2018년 10월1일보다 두 달이나 진전됐다.

취업이민 2순위와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전면 오픈됐다. 지난달 일시 중단됐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90만달러 간접투자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도 연방의회에서 연장안 승인을 받아 다시 오픈됐다

가족이민의 경우 각 카테고리에 따라 승인일과 접수일이 차이를 나타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3년 8월 22일로 5주 진전됐고, 접수일도 2014년 3월22일로 1주 앞당겨졌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오픈상태를 유지했으며 접수일은 2019년 12월1일로 한 달 나아갔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B순위는 승인일이 2014년 8월22일로, 접수일은 2015년 4월22일로 각각 2주씩 앞당겨졌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11월22일로, 접수일은 2008년 7월22일로 각각 1주씩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7월1일로 전달보다 7개월이나 후퇴했다. 접수일은 2007년 7월22일로 지난달과 같았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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