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치료, 메디케어 포함’ 업계 혼선

1166

보험 적용 범위 ‘만성 허리통증’만 규정

치료 가능 한의사에 대한 상세 규정 없어

연장자들 실제 혜택까지는 시일 걸릴 듯

연방 메디캐어 당국(CMS)이 지난 21 ‘만성 허리통증’(cLBP)에 대한 침술치료(acupuncture)를 메디캐어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확정했으나 명확한 시행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한의원과 침술제공 의료기관에서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CMS는 이 규정에서 메디캐어에 해당되는 한의 시술을 할 수 있는 한의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한의사 단체들과 일부 의사들이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CMS는 지난 21일 ‘만성 허리통증’ 환자가 90일간 최대 12회로 메디캐어를 통해 침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만성 허리통증에 대한 침술치료를 메디케어 기본커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날 CMS는 공식 발표문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침술치료를 ‘만성 허리통증’으로 제한하고, ▲12주 이상 지속된 경우 ▲비전염성 원인으로 전이성, 염증성, 감염성 등으로 유래하지 않은 요통 ▲수술로 인한 요통이 아닌 경우 ▲임신으로 인한 요통이 아닌 경우에만 메디캐어 혜택을 받는 ‘만성 허리통증’으로 규정했다.

침술치료 횟수는 90일간 12회에 받을 수 있으며, 효과가 나타날 경우, 추가 8회 진료가 가능해 연간 20회 침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CMS의 최종 규정은 메디케어 혜택이 적용되는 범위를 만성 허리통증으로 만 규정했을 뿐 의료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침구사(Accupuncture)로 규정하지 않아 일선 한의업계에서 이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CMS는 최종 규정에서 의료행위 주체를 ▲한의사 자격을 갖춘 내과의나 임상전문간호사(NP) 또는 ▲내과의나 임상전문간호사의 지도를 받는 한인사라고만 규정해 혼란을 자초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의사는 “의료행위의 주체에 주정부가 발급하는 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내과의나 임상전문간호사(NP)의 감독 아래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실제 침술이 메디캐어 적용을 받으려면 명확한 시행세칙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 세칙이 나오지 않아 한의사 협회나 일부 한의과 대학들에서도 메디케어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가주 한의사 협회 관계자는 “일부 한의사들은 침술치료 메디케어 기본커버에 대해 오래 준비해왔지만 협회 회원들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며 “메디케어로 환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한의과 대학 관계자도 “CMS의 최종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주 침구사 보드의 세부 지침이 나와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침술치료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 전역의 8개 주에서 보험커버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혜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김철수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