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도 투 고 및 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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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의회서 관련 법안 통과···즉시 발효

일리노이 주민들이 식당이나 술집에서 만드는 칵테일을 배달시키거나 픽업해서 마실 수 있게 됐다.

시카고 트리뷴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상원은 최근 주내 식당이나 술집에서 만드는 성인용 칵테일을 손님에게 배달하거나 픽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칵테일 투 고/cocktails to go)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지난달 주하원에서도 통과된 이 법안은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됐다.

‘칵테일 투 고’ 법은 코로나19으로 실내영업이 2개월 이상 금지돼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식당업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프리츠커 주지사는 “매출 감소에 직면한 식당과 술집들이 안전하게 업소를 전면 재오픈 할 수 있을 때까지 매출 증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식당과 술집들은 칵테일을 투 고 또는 배달 판매할 때는 레이블이 부착되고 뚜껑 등으로 밀봉된 용기에 담아야 한다. 또한 도어대쉬(DoorDash), 그룹헙(Grubhub), 포스트메이트(Postmates) 같은 배달 전문업체를 통해 배달시켜서는 안된다. 칵테일을 배달하는 직원은 21세 이상이어야하고 손님의 나이와 술취한 정도를 확인해야한다.

한편, 이 법에는 리커 라이센스 수수료와 연체료 지불을 연기하고, 코로나19로 영업에 지장을 입은 업소들이 라이센스가 정지된 경우 자동으로 갱신과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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