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메디케어의 가입 자격 및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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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웰빙 인슈런스 그룹 대표/시카고>

 

지난 주에는 메디케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메디케어의 가입 자격 및 신청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디케어 가입 자격은 65세 이상의 시민권자 혹은 5년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최소 10년 (40쿼터) 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낸 사람이 해당됩니다.  65세 미만으로는 24개월 이상 계속해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신장병 말기 환자분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우고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때에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까요. 여기서 제때란 만 65세가 되는해 생일이 해당되는 달을 포함하여 전후 3개월을 말합니다. 즉 7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65세가 되고 5년이상 거주했는데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없거나 모자라는 사람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나중에 계속 소득세 보고를 하여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채우면 파트 A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 B에 대해서는 보통사람들과 같이 $134 혹은 그 이상을 매달 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파트 A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파트 B만 가입해도 됩니다.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못채웠다고 해서 낙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제책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면 좋겠습니다.  메디케어는 미국 정부가 주는 의료보험 혜택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모든 메디케어 혜택은 공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메디케어에도 역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인데요. 메디케어 혜택 중 파트 B에 대해서는 한달에 $134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65세가 되기 몇달 전에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제때에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늦게 신청하면 보험료에 벌금이 덧붙여 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낼 때 그 속에 메디케어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정부는 그 돈을 모았다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짜여야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메디케어 당국이 부분적으로 보험료를 받습니다. 즉 파트 A 에 대해서는 무료로 혜택을 주지만, 파트 B에 대해서는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습니다.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소득 액수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남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비례해서 남보다 높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보험료가 $134이며 이는 1인 연간소득 $85,000, 부부 합동 연간소득 $170,000 이하인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 이상으로 소득이 올라 가면 차등적으로 올라갑니다. 만일 이 돈을 내는 것이 아까워 파트 B 혜택 신청을 미루게 되면 나중에 벌금이 할증된 보험료를 내게 되어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혜택이 막상 필요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847-361-0119)

*이 칼럼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일반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에게 하시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