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메디케어 우대 보험에 가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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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웰빙 인슈런스 그룹 대표

 

질문 :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갖고 있는데 처방약 보험이나 메디케어 우대 플랜 HMO에 가입하는 방법과 가입 비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취득하신 분들은 처방약 보험 파트 D 구입을 필요로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갖고 계신 분이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할때 처방약 보험이 없으면 보통 약값을 비싸게 지급하고 구입하게 됩니다. 처방약 보험 파트 D의 구입 기간은 메디케어를 취득 하신후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AEP(Annual Election Period)기간인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에 가입하시고 매월 일정 금액의 처방약 보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일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취득하신 분이 당장은 약을 복용하실 일이 없다고 처방약 보험 파트 D의 구입을 하지 않을경우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페널티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메디케어 우대 플랜 HMO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취득하신 분들은 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으시고 약 2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0%의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어 메디케이드를 받거나,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보조 보험 (Gap Insurance) 구입을 필요로 합니다. 제한된 메디케어 건강 보험 혜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메디케어 우대 플랜 HMO중에는 처방약 보험을 포함하고 보조 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치과, 시력 검사및 안경, 헬쓰 클럽 회원권, 병원 방문 교통편 제공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비용이 없는 HMO플랜이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주거 지역 등에 따라서 전문 자격을 갖춘 에니전트와 상담하신 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기간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갖고 계신 분들은 AEP기간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처음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취득한 분들은 취득 3개월 전 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갖고 있는 분이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갖고 계시다면 언제나 가입이 가능 합니다.

*이 칼럼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일반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47-36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