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 융자시 레스파(RESPA)규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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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트루노스부동산 대표/시카고

부동산을 거래하다보면 “레스파(RESPA)” 용어를 접한다. RESPA는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의 약자며,  내용의 뜻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 (Borrower)에게 융자에 대한 조건을 알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을 말한다.  RESPA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레스파가 적용되는 대상은 1-4 유닛 (Unit)의 주택거주지 (Residential)에 제한된다. 둘째, 매매의 과정 (Procedure)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셋째, 클로싱 코스트 (Closing Cost)와 클로싱 할때 쓰여지는 양식 (Forms)에 대하여 확실히 밝히고, 또 클로싱에 연관되여진 금융기관 (Financial Institutions)과 여기에 연관된 보험 (Federal Insured Deposit), 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VA (Veterans Administration)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FHA/VA에 대한 연관이 있다면). 넷째, 융자금 대출시 융자기관은 신임할수 있는 견적서와 클로싱 코스트 (Good Faith Estimate and Closing Cost)를 3일 이내에 (at the time of loan application, or within three business days) 융자금 신청인에게 밝혀야 한다. 최근의 레스파 규정은 융자인의 요구가 있으면 에스크로 마감 하루전 융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신청인의 요구가 없으면 내용에 대한 것을 밝히지 않아도 무관하다. 융자금 대출에 있어서 레스파 규정과 무관한 경우도 있다. 사채를 쓸 경우 융자금 신청인은 레스파 규정에 대한 혜택을 볼수 없다. “레스파”는  연방 금융법을 따르는 융자기관 (Financial Institutions)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때문에 사채 쓰는 사람과 사채금 제공자는 레스파 규정과 무관하다. 사채 거래는 당사자  들간의 합의가 계약의 모든것이 된다. 때문에 사채금 융자는 융자금에 대한 담보 대상만 있으면 직장, 세금보고 내력, 신용 (Credit)에 대한 내력이 좋지 않아도 융자금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빠른 시일내 융자금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통한 주택융자금을 통한 주택융자금 조달은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RESPA”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융자금 대출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걸린다. 그러나 일단 융자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면 사채보다는 저렴한 금리 혜택을 받을수 있고, 또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도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능하면 주택융자금은 RESPA의 우선권 내에 있고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을 마련하는게 좋다.

*   이 글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나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