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에게 핵완성을 위한 돈과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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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유엔 대북제재가 무효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결국 북한은 이틈을 이용해서 대륙간 탄도탄의 재진입 기술의 완성, 핵무기 대량생산, 핵추진 잠수함의 완성을 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본토에 은밀히 접급해서 워싱턴, 뉴욕, 보스턴등 미국 주요도시를 마비시킬수 있는 핵미사일 발사를 가능케 해, 결국 미국정부는 미국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면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밀수입 된것이 드러났다. 한국정부의 묵인없인 가능치 않다는 지적들이 많다. 북한산 석탄밀수입의 자금은 결국 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대륙간 탄도탄, 핵무기 제조, 핵추진잠수함 완성자금으로 변환된다.

UN 안보리 결의 2371호 위반, 원산지 세탁 북한산 석탄 위장 국내반입은 최근 한국 관세청의 발표로 공식 확인됐다. 한국 국내기업 3개 회사가 7차례에 걸쳐 66억 원어치의 북한석탄 3만5000톤을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불법 반입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UN 안보리결의 2371호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국내법도 위반한 범죄행위이므로 관세청은 해당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했다. 관세청이 여론에 떠밀려 형식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긴 했으나 이 엄청난 게이트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해당회사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위장반입된 석탄이 어떻게 유통됐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특히 북한산 석탄은 2017년 8월 UN 안보리 결의로 국제사회가 이를 위반한 국가와 해당기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북핵문제의 이해당사자로 UN 결의를 앞장서서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북한산 석탄이 공공연히 당국의 합법적 승인 아래 반입된 사실은 큰 충격이다. 수입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담당공무원과의 공모작당이 있었거나 권력실세의 비호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역대 정권의 각종 게이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배후에는 권력실세를 등에 업은 기업이나 브로커들이 암약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는 준엄한 현실에서 일개 특정기업이 수입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아무런 제재 없이 무사 통관시키고 시중은행이 자금결제를 해준 점, 공기업인 한국전력 자회사 ‘남동발전’이 문제의 석탄을 구입한 것으로 의혹의 대상이 된 점, 문제의 석탄수송 선박이 아무런제약 없이 국내항구를 자유롭게 입항하고 출항할 수 있었던 점, 해당기업이 북한측과 구매상담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은 권력실세의 비호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현안문제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위장반입이 관세청의 발표대로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나 공공연히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유력한 의심과 의혹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당기업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관세청의 발표는 권력실세의 배후설을 유력하게 해 주고 있다. 이 엄청난 범죄행위를 국익운운하며 은근슬쩍 그대로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작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국내에 반입됐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이미 조선일보를 비롯해 이를 보도하는 매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조사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던 청와대가 처음으로 공식 논평을 냈는데, 거의 ‘적반하장에 가까운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청와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게 미국”이라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신뢰한다고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문제 삼으려면 가장 먼저 문제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불법 반입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수입 업체 3개사 대표 3명을 검찰에 기소했다. 품목은 무연탄 4건, 무연성형탄(조개탄) 2건, 선철 1건 등이다. 수사대상 9건 가운데 7건이 실제 북한산이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3곳은 북한 송림항, 원산항, 청진항, 대안항 등에서 출발한 석탄 등이 러시아 나후드카항, 블라디보스톡항, 홈스크항 등에서 환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러시아산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은 결국 북핵완성을 시키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