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의 미 본토타격용 ICBM과 북·미 비밀협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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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런 가운데서 북한의 미 본토를 향한 대륙간 탄도탄 발사(ICBM)시기가 임박했다는 대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지만 신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과 미국이 미 본토 타격용 ICBM 실험 중지를 위한 사전 협상이나 6자 회담 복귀 등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큰 우려가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부시 행정부 2기 출범시기 직후 핵 보유 선언을 하였고, 오바마 행정부 1기 출발 후 3개월 만인 2009년 4월 ICBM 기술 축적을 위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은하 2호)를 발사하였고,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하였다. 또한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장거리 로켓(은하 3호)를 쏘아 인공위성(광명성 3호)을 궤도에 진입시킨데 이어, 두 달 뒤인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하였다. 이런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부터 3월의 한.미 키 리졸브 훈련 전까지의 기간 중에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ICBM)의 시험 발사가 유력시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대북 조정관으로 있었던 페리 전 국방 장관은 대북 위성 분석 사이트로 유명한 38노스측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은 최소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는 직면한 현실이며, 그렇기에 ICBM이나 핵 시설 파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선제타격은 동맹국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적화를 목적으로 핵,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의 개발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자체 체재 유지와 파탄 난 경제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고도의 기술로 꼽히고 있는 대륙간 탄도탄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reentry)의 성공을 보여주기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의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기술은 향후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페리 전 국방장관은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과소평가로 인한 협상과 경제지원금으로 북한은 꾸준히 세계최고수준의 구 소련연방국가들과 러시아의 우주항공 기술 및 핵, 대륙간 탄도탄의 기술을 기초로 급속히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북한과 더 이상의 어떤 형태의 대화도 그들에게 시간만을 벌어줄 뿐이다. 지난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엔진실험을 위해서 추력이 27톤에 불과한 노동 미사일 4개를 묶어서 평북 동창리에서 지난해 2월 ICBM급 광명성 4호 발사를 했었으나 미 본토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이에 북한이 구 소련 연방국이었던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한 RD-250을 사용한 최근 엔진은 추력이 90톤에 달하는 엔진 3개를 묶어서 미 본토타격용 ICBM 을 훨씬 미 본토에 도달하기에 수월하게 하고 있다.

미국이 또다시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능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과소 평가하고 6자 회담, 북. 미 비밀 접촉 등 어떠한 류의 협상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반드시 그 사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구 소련연방국들, 중국 등을 통하여 기술 확보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탄 기술의 대부분을 획득한 상태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첩보 위성과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언제라도 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주입용 고체연료의 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1년 동안 연료 주입 없이 잠수해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하여 미국 하와이나 본토까지 접근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국, 일본, 한국과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전쟁우려를 피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북한과의 협상방법만으로는 안 된다. 실제 북한 김정은의 집무실, 핵 시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은 효과적일 수 있으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큰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또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같이 미국 경제 살리기와 반전여론 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후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하여 집단살해 죄, 반 인도 범죄 등으로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대한 기소하는 것이다. 현재 케냐의 케냐타 대통령, 코트디부아르의 그바그보 전 태통령등이 ICC에 제소되어 유죄 확정과 법정 출두 등을 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ICC에 제소 된다면 북한내부에서 신격화 되어 있는 김정은의 위상에 결정적인 흠집을 가하여 체제를 흔들 수 있다. 둘째로 북한에 은밀히 후원하고 있는 중국을 옥죌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통하여 중국을 통하여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기업, 금융권 등을 봉쇄케 하여 북한의 금융 줄을 결정적으로 흔드는 방법이 있다. 셋째로 북한 외화 수입원의 중추가 되고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노예노동실태를 알려서 북한 자금 줄 압박을 하는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대북정보 유입을 통한 본격적인 북한 정권 흔들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