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착취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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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착취 실태”

 

김성한
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북한 정권이 임금을 착취하는 이른바 “노예 노동” 문제가 국제사회에 크게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 기록과 증거를 보존하고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계약 임금의 약10%만 가질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북한 정권에 들어간다고 한다.

해외파견 북한노동자들은 해외파견 기간 중 일체의 휴가도 없고, 가족사망 시에도 귀국할 수 없는 근무환경에 있다. 유럽의 탈북민 단체인 재 유럽조선인 총연합회는 작년 11월 벨기에 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인권유린실태를 벨기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성명서 배포행사를 실시 했다. 특히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예 노동”상태에 처해있으며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 소식과 함께 북한 노동자들이 폴란드, 몰타, 러시아, 중동 등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북한정권이 탈취해가는 실태와 함께 국제 형사재판소(ICC)는 물론 유럽 전체가 북한주민의 자유화와 북한사회의 민주화 구현에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실려 있다. 또한 소속 탈북민 단체들은 헤이그에 위치한 ICC앞에서도 북한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폭로하는 호소문 배포행사를 진행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은 자유세계 경험을 통해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면서도 ” 노예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인권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중동 등에 파견된 해외 파견근로자 생활을 한 익명의 탈북자는, 냉난방과 방역이 되지 않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무더위 속에 하루 16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북한 인권정보센터에 보고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노동 당시 근로 계약서는 보지 못했고 임금은 숙식비등을 떼고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고 덧붙였다. 현재 많은 북한인권단체들과 북한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는 북한정권의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서는 여행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한편 현재 북한정권은 약 16개국에 5만~6만 명의 노동자를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북한 해외 근로자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소를 통해서 북한해외근로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패악한 북한정권에 대하여 인내할 수 있는 한계상황이 지났다. 우리의 양심이 이제는 행동을 해야 할 시기에 온 것이다. 해외에 있는 5~6만 명의 근로자들도 통제 속에서 북한과 외국과의 현실을 비교하며 그들이 배워온 세뇌교육이 거짓임을 깨닫고 있다.

필자와 친분이 있으며 북한의 쿠웨이트 파견근로자로 근무했고, 현재는 한국내에서 유명한 탈북작가로 활동중인 림일 작가는 최근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쿠웨이트에 위치한 주택 건설현장으로 파견 나가 하루에 기본으로 12~14시간씩 노동했고 노동현장과 숙소에서는 24시간 감시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나라 근로자들이 평균 월 500달러 이상을 급여로 받을 동안 림일씨는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필자와의 대화에서 말한 바 있다. 림일 작가는 불쌍한 2천만 북한주민을 구원할 방법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이 이루는 통일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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