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정보조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890

줄리 김(탑에듀피아 대표)

재정보조를 더 받기 위해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편법을 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금물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중 적어도 3분의 1은 verification절차를 통해 학생이 보고한 내용이 맞는지 서류를 가지고 확인한다. 그리고 팹사 양식에는 분명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 팹사에 보고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이어야 하고 학교, 주정부, 혹은 교육국에서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받은 재정 보조는 도로 물어내야 하며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2만불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재정 보조 액수를 늘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부모가 학교에 다닌다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는 증명뿐 아니라 학비를 낸 영수증까지 내라고 함으로써 거짓을 밝혀내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을 했다면 법적인 증명을 내라고 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찌하든 재정보조를 더 받으려고 온갖 수를 쓰는 부모들과 거기에 대응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학교들의 대응책이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면서 재정보조 액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이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계획하고 몇 년간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다.

첫째, base year 동안의 수입을 최소화한다. 2020년 가을에 대학을  진학하는 확생의 base year는 2018년이 되는 것이다. 택스 보고시에 부모의 조정 후 총소득, 즉 AGI (Adjusted Gross Income)가 보통 40,000불 이하면 재정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준 년도에 자본 이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수입 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익이 발생할 주식을 팔 경우에는 자녀의 대학 진학 년도를 기준으로 Base year 이전에 처분하여 자산 처분 으로 인한 이익이 수입에 포함 되지 않게 하는게 유리 하며 손실이 발생 하는 주식을 처분할 경우 에는 자녀의 대학 재학중 재정 보조 신청 기준이 되는 년도의 세금보고 상에 손실이 잡힐수 있도록 하여 가정분담금(EFC)를 줄임으로써 재정 보조금액을 조금 이라도 더 받을수 있게 된다. 혹시 은퇴 연금이 있다고 그것을 빼서 학비를 낼 생각을 하지 말라. 그것도 수입으로 잡혀서 다음 해의 재정 보조 액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혹시 부모가 학교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이 적기이다. 가족 내에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많을 수록 그 경비를 수입에서 제하고 보기 때문에 EFC가 낮아 지고 결국 더 많은 재정보조를 받게 된다. 이 방법은 단지 재정 보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 이라기 보다는 원래 그런 계획이 있던 부모가 시기적으로 이 때 하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혹시 아이의 이름으로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으면 그것부터 빨리 지출해서 없애라. 부모가 사업을 한다면, 그 중에서도 S corporation이라면, 가족의 급여을 낮춤으로서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둘째, “해당”자산을 줄인다. 보통 APA(asset protection allowance)라고 하여 부모의 나이에 따라 다르고 매년 달라지긴 하지만 부모의 자산 중 2만불 내지 3만불 정도는 재정보조 산출에 있어서 제외 되므로 무조건 자산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 자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재정 보조액 산출 시 계산되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이다. 재정 보조액수에 영향을 주는 자산을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옮기는 것이 방법 이다. 자녀가 절대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의 이름으로는 아무 것도 저축하지 말라. 만일 자녀 앞으로 학자금 저축을 해서 20,000불을 적립하려고 한다면 아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부모의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재정 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더 많이 불리하다. 이미 아이의 이름으로 학자금 펀드를 적립한 것이 있다고 하자. 첫 해 재정보조 패키지를 받아보니 2,000불만 무상 보조이고 7,000불이 융자이다. 그런 경우 융자를 하는 대신에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학자금 펀드를 빨리 써 버림으로써 다음 해의 재정 보조를 준비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family business를 하는 경우 학생의 이름 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 또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의 동생이 있다면 그 아이 이름으로 있는 자산은 재정 보조액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을 그 아이 이름으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곧 대학을 갈 연령이라면 그 자산이 재정보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터울이 좀 큰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사립 학교의 경우 동생의 자산 때문에 학교에서 주는 그랜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자동차나 컴퓨터, 가구등은 자산에 해당 되지 않는다.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 돈을 마구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대학을 가면 어차피 냉장고니, 새 컴퓨터니 차가 필요할테니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미리  구입 하여 자산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 이다. 그리고 그것을 살 때도 부모의 자산을 먼저 쓸 것이 아니고 학생의 자산이 있다면 그것부터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문의) Email:topedupi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