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장 건강 보험을 갖고 있는 시니어인데 메디케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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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웰빙인슈런스 대표)

질문 : 1949년 5월생의 영주권자 입니다.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보니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신청해야 합니까?

답변 :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분들 중 65세 이전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40 근로 크레딧을 쌓으셨다면 연방정부에서 제공되는 파트A 병원보험을 보험료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B 의료보험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이상 거주한 분들이  연간소득 독신자 8만5000달러 이하 부부 17만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보험료를 144.06달러를 지불하고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특별한 사유없이 파트B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늦게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보험료 외 벌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므로 65세가 되는 생일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해당지역 소셜오피스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65세가 된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실 분들은 직장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받을 것인지 혜택을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 직장을 그만두기 1개월 전 직장보험 탈퇴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소셜 오피스에 신청하면 파트B를 벌금 없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월 144.06달러는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받는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를 혜택으로 받고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약 보험 파트D를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약을 복용할일 없다고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미룰 경우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벌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분들이나 사용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1)의료비용 혜택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 (2)본인부담금인 20%에 대한 해결방법 (3)처방약보험 파트D를 꼭 구입해야 하나? (4)파트C 플랜은 무엇인가? (5)HMO PPO 플랜이란 무엇인가? (6)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 등을 전문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보험은 대부분 그룹 건강보험으로 HMO 플랜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공받는 보험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건강 보험료는 얼마인지, 의료 혜택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주치의 방문 시 의료 비용, 입원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 등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직장 보험을 통해 배우자나 자녀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등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일 직장 보험을 계속 유지할 경우는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제공받고 파트 B는 보류해야 합니다. 나중에 직장 보험을 그만둘 경우 직장 보험을 그만두기 1~2개월 전쯤 직장 보험 탈퇴 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셜 오피스에 방문하여 파트 B 의료보험을 신청하면 벌금 없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 보험과 메디케어 건강 보험 두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일반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에게 하시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웰빙 인슈런스 그룹 대표 이 상돈 847-36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