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믿을 만한 것인가?

1209

 

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9월 18일 부터 20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그러나 역시 북한의 비핵화는 빠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만을 강조하는 선언만 나왔다 김정은의 위장적인 미소만 부각된 전형적인 공산주의 기만전술과정이었다. 김정은은 천함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총지휘를 했었고,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잔인하게 죽이고 수많은 북한주민들을 재판없이 공개 처형한 잔혹한 인물이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인데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또한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는 ‘반미공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번 선언문 문구중 “현재의 남북 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무슨 통일인까? 북한이 말하는 것은 ‘적화통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자유통일’일데, 여기서는 문맥의 흐름상 ‘적화통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무슨 의미인가? ‘전쟁 위험 제거’, ‘적대 관계 해소’ 하자는 것은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고, 평화 협정을 맺자는 것은 곧 한미동맹 해체로 가자는 이야기이다.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는 평양선언문의 뜻은 무엇인가? 한국은 시장경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경제이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 ‘민족경제’라 하는 것은 ‘공상’이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 ‘민족경제’이다. 물과 불을 합칠 수 없듯이 하나로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기’이다. 삼성, SK, LG같은 기업 총수들에게 “그동안 많이 벌었지 않느냐, 그러니 북한에 좀 갖다 바치라, 민족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한을 좀 도와라는 뜻이다.

핵에 대한 언급은 평양 남.북 선언문의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 여기에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는 말이 처음 들어갔다.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하였다’고 하면 될텐데,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논리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전제하는 것이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상응조치라 하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의미할 것이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의 경우, 영변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데 설사 이것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더라도 북한은 감춰놓은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최소 2개 이상이 있어, 그것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종전’이 ‘선언’되면 “6.25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어 “전쟁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고 평화 상태가 회복된 상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선 당연해지는 사실은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하여 “한국을 침략한 북한군을 격퇴시킬 목적”으로 창설된 군사지휘 조직인 ‘유엔군사령부’(UNC)를 존속시킬 법적 근거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유엔군사령부’의 존재가 소멸되면 당연히 ‘유엔군사령부’가 서명 일방이 된 1953년의 군사정전협정이 효력을 상실하며 이에 따라서 군사정전협정을 법적 근거로 하는 155마일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도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사의 소멸은 북한 도발시 미군이 일본을 후방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막게 된다. 일본을 후방기지로 사용하는 것은,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 기지를 사용하는 미군이 ‘유엔군’의 모자를 쓰는 것을 이유로 하여 허용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면,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군이 일본의 후방기지를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소위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이 된다면, 베트남 공산화를 이끈 1973년 ‘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을 위한 평화협정’을 주장한 파리 평화협상의 재판이 되리라는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