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재 직장 보험이 있는데 메디케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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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웰빙인슈런스그룹 대표>

 

질문 : 현재 65세로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메디케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회사에 속해 있는 그룹 건강 보험에 계속 있는 것이 나을까요? 현재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답변: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회사 그룹 건강 보험에 속해 있기때문에 예외입니다. 보통 65세 생일을 기준으로 앞 뒤 3개월 그리고 본인 생일달 포함하여 모두 7개월이 지나도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으면 파트 B와 D에 대해선 평생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상담을 받으신 한 분은 65세가 되셔서도 메디케어 기본 카드 (A,B) 만 갖고 계시고 파트 D를 신청하지 않으셔서 벌금을 내야하는 실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건강하시다고 메디케의 기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자칫 방심하시다간 이런일이 생길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플랜에 대해 한번 쯤은 점검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65세가 지나서도 그룹 건강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룹 건강 보험료와 메디케어 보험 가입시 파트 B의 보험료와 20%에 해당하는 보충 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은퇴 후 10년 가까이 그룹 건강 보험을 유지하다 동일한 조건의 다른 건강 보험 회사로 옮기면서 한달에 150달러 정도를 절약한 분이 계십니다. 제한된 인컴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보험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보험료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룹 건강 보험이 HMO라면 불편함이 없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충 보험은 지난 호에서 두번에 걸쳐 각각 설명드린대로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의사 선택이 자유로운 PPO인 서플리먼트 보험과  HMO위주의 파트 C 어드밴티지 보험이 그것입니다. 서플리먼트 보험은 매달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파트 C인 경우는 대부분 매월 내는 보험료가 없으며 처방약 보험 (파트 D)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았을 경우나 입원을 했을 경우 플랜에따라 본인 부담금이 약 3400~6700달러 정도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보험과 메디케어 보험 두가지를 놓고 꼼꼼히 비교해 보신 후 현재 회사측 보험 관계자와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룹 건강 보험은 일단 탈퇴하신 후에는 다시 복귀 하실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플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메디케어 보험을 택하신 경우는 연례 가입 기간 (AEP) 인  10월 1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탈퇴 후 즉시 가입이 가능한 특별 가입 기간 (SEP)을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별 가입 기간 (SEP)은 귀하와 같이 직장 보험에서 나온 경우 뿐 아니라 타주나 다른 카운티에서 이주한 경우에도 이 기간을 이용하여 보통 60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칼럼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일반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에게 하시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웰빙 인슈런스 그룹 대표 이 상돈 847-36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