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0년 은퇴연금 세금공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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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웰빙인슈런스 대표) 

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2020년  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 생계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물가 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매년 새롭게 발표하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의 은퇴연금의 불입금과 각종 세금공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책정되어 왔다. 2020년 은퇴연금을 통한 각종 세금공제 범위와 연 소득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첫째로 401(k) 세금공제 불입금액 증가인데401(k), 403(b), 457, 연방정부의 TSP 플랜 불입액수는 1인당 기존 $19,000 에서 $19,500 로 증가됐다. 또한 불입액수의 변경은 1년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401(k), 403(b)의 Catch Up 액수 증가가 50세가 넘으면 Catch-up 규정에 따라 추가로 $6,000을 더 불입 할 수 있는데, 이 액수 또한 $6,500 로 늘어났다. 따라서  50세가 넘은 직장인의 경우 401(k)나 403(b)를 통해 연간 최대 $26,000까지 붙입이 가능해 졌다. 둘째로 펜션플랜(Defined Contribution) 가이드라인 증가인데 Defined Contribution (확정불입형 연금) 총 불입액수가  401(k) 와 Profit Sharing 등의 확정불입형(DC) 연금을 통해 연간 최대 불입가능한 액수는 기존에 $56,000 에서 $1,000 증가해 $57,000 로 늘어 났다. 펜션플랜(Defined Benefit)의 연간 베네핏 액수 증가 액수는 기존의 $225,000 에서, $230,000 로 증가했다. 셋째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연금 불입액수 증가인데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연금플랜 가운데 하나인 SIMPLE IRA 의 연간 개인 불입액수가 기존 $13,000에서 $13,500 로 늘어나며, 50세 이상의 Catch-up 액수는 $3,000 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50세 미만은 연간 $13,000 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50세 이상은 연간 $16,500까지 불입이 가능해 진다.    SEP IRA와 Solo 401(k)를 통해 세금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도, 기존의 연간 $56,000 최대 불입 가능핵이 다소 증가한 $57,000 로 변경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금플랜 관련 각종 연소득 가이드라인의 변경을 살펴보면 기업연금 베네핏 계산을 위한 최대 연봉기준이 증가되었는데 사기업의 기업연금 베네핏 액수를 계산하거나, 비차별 테스트를 위한 최대 연봉 기준은 기존의 $280,000 에서 $285,000 로 증가 되었다. 일부 공공기관 플랜의 경우 연봉기준이 최대 $425,000 까지로 확대 되었다. 고액연봉자(HCE, Highly Compensated Employee) 기준의 변경인데 기업연금에서 일반 직원과 구분되는 고액연봉자는 연금 베네핏 비차별 테스트를 위해서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된다. 현재 $125,000 이 2020년까지 유지 되며, 2021년에는 이 기준이 $130,000 로 증가하게 된다. 기업연금에서 Key Employee 연봉 기준 변경 되었다.
일반직원과의 비차별 테스트 가운데 하나가 Top Heavy 규정인데, 전체 플랜 베네핏의 60% 이상이 Key Employee 에게 돌아 가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 테스트를 위한 Key Employee 연봉 기준이 기존 $180,000 에서 $185,000 로 늘어 나게 되었다. Social Security 과세 대상 연봉 기준도 기업주와 직장인이 각각 6.2%를 부담하는 Social Security 과세를 위한 최대 과세 연봉 액수가 기존의 $132,900 에서 $137,700 으로 인상 되었다.

 

 

*이 칼럼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일반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에게 하시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웰빙 인슈런스 그룹 대표 이 상돈 847-36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