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0년 이민법 전망

5000

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시카고)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복된 한 해를 기원합니다. 10년 단위를 한국에서는 그다지 기념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decade 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런지 유달리 시작이 강조되는 경자년인 듯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트럼프의 재선을 결정할 대통령선거가 11월에 있습니다. 그의 임기가 4년 더 연장된다면 더이상 눈치 볼 것도 없을 트럼프에 얼마나 더 이민자들이 시달리게 될지 이민변호사인 저도 걱정스런 마음입니다.

현재 합법이민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최대 관심은, 이민문호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입니다. 매달 발표하는 visa bulletin 2020년 1월호에는 올 한 해 각 순위별로 앞으로의 전망도 들어있는데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그동안 2년도 넘게 걸리는 등 유례없는 대기기간을 보였던 주재원 영주권을 포함하는 취업이민 1순위의 대기기간이 아예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6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는 시절이 돌아오는 것이지요.

석사, 학사, 숙련공, 비숙련공 등 취업영주권 모두는 지난 3년간 트럼프 시절이라는 선입견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빠른 심사속도로 약 2년정도면 대부분 영주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월 비자블루틴에 의하면 우선 3순위부터 약 1년의 대기기간이 생긴 상태입니다. 다만 이 대기기간은 서울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고 들어오는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서, 미국내에서 I-485 (영주권 신청 서류)를 넣고 영주권을 받으려는 분들은 대기기간 없이 여전히 L/C(노동 승인)가 나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측에 따르면 학사학위자 이하의 3순위 취업이민은 몇 달 안에 실제로 대기기간이 생기고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순위는 조금 사정이 나아져 올 하반기 쯤에야 우선일자가 생겨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공혜택에 대한 악명 높은 행정명령이 법원의 가집행판결로 잠시 시행이 보류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데요, 이에 대한 각 지역별 연방법원의 처리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진보적이라 평가되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뜻밖에도 트럼프 편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만, 시카고의 일리노이 법원 등에서는 아직 심리중입니다. 올해 중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법원을 통한 견제가 뚫리면 앞으로 영주권 신청은 개인정보의 지나친 제공과 이에 대한 이민국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예전보다 상당히 골치아파질 것입니다.

취업비자 H-1B 는 올 4월초 신청부터 큰 변화를 갖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신청자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게 하여 그것만 가지고 추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류패키지를 미리 다 보내지 않아도 되므로 신청자 숫자가 늘게 되어 예년의 2.5대의 경쟁률보다 더 어려워진 추첨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10월부터는 Real ID 에 의한 운전면허증 제도가 일리노이에서도 시작됩니다. 소지자의 합법신분을 확인한 운전면허증에는 표식을 하나 추가할 것이고, 이것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는 공공건물에 출입이 제한된다거나 반이민정서가 강한 지역으로 국내여행하기도 어려워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실시가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신분이 없는 분들에게는 조금더 불편해진 시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선거의 해입니다. 아마도 지지층 결집을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는 조금더 과격한 반이민 언급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경험상 대부분은 레토릭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니, 확실한 조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미리 너무 염려는 마시기 바랍니다.(847-297-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