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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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공인재정상담가/시카고)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401(K), IRA와 같은 은퇴구좌에 저축을 하면서 불입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는 것 입니다. 우리 한인 동포사회도 이제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401(k)와 IRA 구좌를 소유하고 있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Health Savings Account (HSA)에 관하여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HSA 구좌는 일반 납세자 가운데 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픈하실 수 있는 구좌인데 불입금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과도한 의료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HSA구좌에 가입하려면 우선 개인 또는 가정이 High Deductible Health Plan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다음 도표에 있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Minimum Deductible

Single

Minimum Deductible

Family

Maximum out of pocket

Single

Maximum out of Pocket

Family

$1,300 $2,600 $6,550 $13,100

 

보험회사들은 일반인들이 알아 보기 쉽도록 자신들이 제공하는 보험이 HSA구좌 개설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지를 보험약관에 표기를 합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시는 건강보험이 HSA 구좌를 개설 하기에 합당한 구좌인지 알고싶으시면 해당  보험사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HSA 구좌가 드리는 장점과 혜택들입니다.

  1. 세금 공제 – 개인은 연간 $3,400, 가정은 $6,750까지 불입을 하실 수 있고 불입한 금액만큼 해당 연도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가 넘은 분들은 이 금액에 $1,000을 더하여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구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매년 세금을 내지 않고 자라게 되며 이 구좌에서 Qualified Medical Expense를 지불하기 위해 인출할 경우 인출금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65세가 지나면 구좌에 있는 돈을 꼭 Medical Expense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다만 인출금은 해당 연도의 수익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HSA 구좌는 401(k) 또는 IRA 구좌에서 허용하는 불입금 한도액 만큼 저축을 하신뒤 추가로 세금 공제를 받으시면서 저축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High Deductible Health Plan에 가입이 되신 분들에게만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유의 하실 점은  이 구좌에 들어있는 돈을 Medical Expense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 하시거나 6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인출금에 대한 세금은 물론 20%의 Penalty Tax를 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HSA구좌는 보통 Chase나 Bank of America와 같은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손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SA 구좌를 오픈하시고 불입금을 적립하신 분들은 해당 연도 세금보고를 하실때 자신의 회계사에 불입사실을 알려 주어야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Tel: 847-486-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