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Impound Account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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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트루노스 부동산 대표

부동산이나 금융업에서 Impound라는 단어는 금액을 모은다는 뜻으로 말할수 있다. 금융업에 있어서 Impound Account는 재산세, 화재보험, 홍수보험 등을 모기지 페이먼트와 같이 매달 지불해 주는 계좌를 말한다. 지불은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관할하는 Escrow Account를 통하여 시기에 맟추어 지불하며 이것도 서비스 업종의 하나의 사업으로 분리된다. Impound Account는 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 보험이 요구될때 계좌가 자동으로 열린다. PMI는 주택 구입가격의 20%이하 다운을 하는 경우 융자 은행 요구에 따라 들어야 하는 보험이며, 융자금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 가입 보험이다. 융자 은행이나 모게지 회사가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Impound Accounts를 열어 놓아야만 에스크로를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융자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계좌는 만들어진다. Impound Account는 일정한 월급으로 생활하는 샐러리맨들에게 편리하다.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데 한번에 6개월치의 세금을 내는것은 부담일수 있으므로 샐러리맨들은 Impound를 선호한다. 특히 해외출장이 잦은 사람이거나 일상 샐활이 너무 바빠서 세금을 낼 날짜를 어겨 벌금을 내는것이 다반사일 경우 Impound Account를 만들어 놓는게 좋다. Impound에는 단점도 있다. 첫째, 예치금액 (Reserve) 된 Escrow Account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 다시말해 일년에 2번 내는 재산세에 대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전혀 없어 여기에 대한 약간의 손실이 따른다. 둘째, Impound는 다운 페이먼트와도 관련이 깊다. 은행은 대출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 20%이하의 적은 다운으로 집을 구입할경우 은행은 재산세 연체에 의한 은행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로 Impound Account를 요구하고 만약 만들지 않을 경우엔 별도의 경비를 요구한다. 셋째, 주택구입시 Impound를 하면 융자수수료, 즉 클로싱 코스트 (Closing Cost)가 많이든다. 최소 몇달치의 재산세를 예치해야 하므로 보통 1,000-2,000달러의 추가 지출 부담이 있다.

*   이 글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나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