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Social Security에 관한 몇가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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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공인재정상담가/시카고)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은퇴하신분들에게는 빼 놓을 수 없는 주요 수입원 입니다.  아주 부유한 분들을 제외한 일반 서민들은 은퇴후 필요한 수입의 약30%-60%를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의존 한다고 합니다.   소셜시큐리티를 잘받는 방법은 의외로 복잡하여 개인별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관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셔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 상식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조기 은퇴한 경우 62세 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조기 은퇴를 하여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만 벌금 없이 수령할수 있는데 정상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에 수령할수 있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삭감하여 받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정상 은퇴 연령 (Full Retirement Age)가 되면 다니던 직장 또는 비지니스로부터 많은 수입이 계속된다하더라도 자신의 베네핏을 100% 받으실수 있습니다.

정상 은퇴 연령은 1943년에서 1954년 사이에 출생한 분은  66세 그리고 1954년 이후 출생자는 매년 2개월씩 늦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56년에 태어나신 분은 66세에  4개월을 더한 66세 4개월 이후부터 Full Retirement benef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2개월씩 늘어나는이 연령은 1960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7세가 되며 67세에서 더이상 늦추어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세수입이 줄어들면 법 개정을 통하여 다시 늦추어 질 수도 있습니다.

  1. 조기 은퇴 또는 은퇴를 늦출 경우 수령액 변동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을 가장 일찍 받을수 있는 나이는 62세 입니다. 그러나 62세에 조기 수령을 하게되면 자신의 정상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에 받을수 있는 금액중 상당 부분을 영구적으로 삭감되어 받게 됩니다. 66세가 정상 은퇴 연령인 사람이 월 $2,000씩을 받을수 있을경우 62세에 받게되는 조기 연금은 $2,000의 75% 인 $1,500이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략 66세가 정상 은퇴 연령인 분은 1년씩 앞당겨서 수령을 하게 되면 해마다 약 6% 정도의 월 수령액이 적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현재 수입이 충분한 상태에서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수령액이  과세대상 수입이 되어 실질적으로 은퇴를 할때까지 수령 시점을 늦추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퇴연금 수령을 Full Retirement Age인  66세 이후로  늦출경우 수령액이 연간 약 8%씩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6세가 정상 은퇴 연령인 사람이  66세에 받으면 월 $2,000씩 받을수 있는데 반하여 이를 70세 까지 늦추면 32%가 증가한 $2,640을 70세 부터 받게 됩니다. 언제 부터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가지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수입과 재산 그리고 건강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으로 전문가와 상의 또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1. 배우자와 미망인 베네핏

평생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아내 또는 남편은 배우자 수령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가 이미 은퇴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혼을 하신 경우 전 배우자와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하였고 이혼한지 2년이상이 경과 되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전 9개월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으면 사망한 배우자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대신 받을수가 있습니다. 미망인인 경우 조기 은퇴 수령가능연령을 60세 까지 앞당길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령액 계산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다소 복잡함으로 반드시 해당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방문하셔서 문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소셜시큐리티 내용외에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불구자, 미성년자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수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혹 예상치 않은 장애가 발생하셨거나 가장이  사망하셨을 경우와 같은일이 생긴다면 일반적인 은퇴연금 외에 다른 베네핏을 수령할수 있는지 반드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혼자 힘으로 문의하시기 보다 복지회와 같은 봉사 단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Tel: 847-486-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