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와이오밍, 텍사스, 네바다주···시카고시 의무 자가격리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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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를 방문한 타주민들이 14일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주가 4곳이 새로 추가돼 총 22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29일 시카고 선타임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시 보건국은 10월 2일부터 켄터키, 와이오밍, 텍사스, 네바다주에서 24시간 이상 머물다 시카고시를 방문한 사람은 거주민·여행객 상관없이 모두 14일 자가격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가격리 대상 주는 총 22개 지역으로 증가했다. 시 보건국은 코로나19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 발생한 주들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 지역은 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미네소타,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네바다, 노스타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몬태나, 사우스타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위스칸신, 와이오밍 등 미국내 21개주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등 모두 22개 지역이다. 보건당국은 출장도 꼭 필요하지 않는 한 연기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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