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못쓴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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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이 늘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로 소멸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늘려 내년 12월31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연장해 내년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2008년 7월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기간 제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국적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소멸 1년 연장 결정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국제선 110개 중 25개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운항률이 20%에도 못 미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항공편은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 주간 운항 횟수는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 방문의 경우 미주 한인들은 2주 자가격리 필수여서 올해 아예 한국 방문을 포기하는 한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전인 지난해에 미리 올해 비행 예정인 티켓을 구매했는데 취소할 경우 마일리지가 사라지거나, 코로나 때문에 올해 여행이 아예 불가능해 마일리지로 티켓을 예약할 수 있는 기한이 줄어들면서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국적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되다 보니 미주한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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