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상사태 선포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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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등 16개주 국경장벽 무산위해 소송

일리노이를 비롯한 16개주가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50개주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뭉쳐서 반기를 든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드라이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비어 베세라<사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등 총 16개주 법무장관이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의회 허가 없이 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도하는 이번 소송에는 일리노이,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등이 동참했다. 래리 호건(공화) 주지사가 있는 메릴랜드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된 곳이다.

이들은 56페이지짜리 소장에서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가 법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이상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그 법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가 배정하지 않는 이상 재무부로부터 예산을 빼내 사용할 수 없다는 다른 헌법 조항도 근거로 제시됐다. 아울러 불법 입국이 거의 45년래 가장 적다는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통계를 들어 “연방정부 스스로의 통계가 남쪽 국경에서 어떠한 국가비상사태도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하며 “미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민들과 천연자원, 경제적 이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재판 기간에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예산 전용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함께 신청했다. 소장에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재무장관, 내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과 이들 부처의 고위 관리들의 이름이 피고로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다수의 비영리단체가 소송 계획을 밝히고 거리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16개주 법무장관의 이날 소송이 그중에서도 가장 ‘헤비급’이 될 것이라고 WP는 내다봤다. 특히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과 환경 등의 각종 정책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던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법에 접수돼 눈길을 끈다. WP는 이 법원이 최소 9건의 중요 사건을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했다고 자체 집계했다. 만약 항소를 해도 이 사건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제9 연방고등법원으로 넘어간다고 WP는 전했다.

소송을 주도하는 베세라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기(국가비상사태 선포)에는 국익이 걸려있지 않다”며 이날이 ‘대통령의 날’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우리는 거리에서 행진하든 법원으로 행진하든 저항으로써 오늘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비상사태 선포를 뒤집을 의회 결의안이 실패할 경우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CBS 방송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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