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 시민권’ 폐지 또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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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두고 행정명령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보도에 따르면 취임 이후 출생시민권 폐지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 발표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국적에 관한 ‘속지주의’ 원칙으로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내 불법체류자들이 ‘앵커 베이비’(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얻은 아기)와 ‘연쇄 이민’(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형제 등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활용한 연쇄 이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이 발표되는 즉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하는 출생시민권 부여에 대한 합헌 여부를 법원이 제대로 다뤄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상당수 연방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 부여의 근거가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돼 있다고 보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임기 막바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 인수 전에 만약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경우 이 문제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출생시민권 폐지를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조치들이 결국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출생시민권 폐지 시도는 임기가 끝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여러 조치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폐지와 함께 전문직 취업비자(H-1B) 프로그램 취득 자격 강화,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주요하게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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