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전자여행허가제도 신청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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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부터 4개월간 시범운영

한국정부가 내달 3일부터 무비자 입국자를 상대로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신청 수수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K-ETA가 5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면서 “시범운영 기간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 수수료 1만원도 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K-ETA는 미국 무비자 여행 허가 ESTA(이스타)와 마찬가지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 개인정보나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K-ETA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하고 나면 허가 여부가 신청인의 이메일로 자동으로 통보되고, 수수료는 1인당 1만원이다.

K-ETA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하지 않아도 된다.<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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