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달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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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등 외국인 대상

한국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무비자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1일 한국 법무부는 비자(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ETA를 오는 5월 3일부터 시범운영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미국 등을 포함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및 지역이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 및 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캐나다의 경우는 무비자 입국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ETA 신청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ETA홈페이지(www.k-eta.go.kr)를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면 ETA 모바일 홈페이지(m.k-et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인결과는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한 뒤, 결과를 신청인의 이메일로 통보한다. ETA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고,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다.

ETA 제도가 시행되면 E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ETA 시행으로 인해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신속한 입국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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