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국적이탈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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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총영사관, 올 1/4분기 148명…전년동기대비 142%↑

 

올 들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지역의 복수 국적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서부지역 13개주를 관할하는 시카고총영사관이 공개한 ‘2015~2018년 국적이탈 1/4분기(1~3월)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국적이탈 신고 건수는 총 1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건보다 무려 143%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한국 국적 포기행렬이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는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 다퉈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국적이탈을 신청한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자인 관계로 한국 국적도 자동으로 소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5월 1일부터는 군대를 다녀온 재외동포들에게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토록 규정한 ‘개정 재외동포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F-4 취득을 희망하는 병역미필자들이 대거 지난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카고총영사관의 현원돈 민원담당영사는 “국적이탈 증가요인은 5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재외동포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정법이 시행되고 국적이탈을 한 남자의 경우 재외동포비자만 발급이 제한되는 것이고 교수, 일반연수, 회화지도 등 다른 비자는 발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념할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비자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국적이탈을 한 경우에 해당되며,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입국시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문의: 312-822-9485)<서승재·홍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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