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얼론 가능 아동 연령 낮춘다

861

14세미만→12세미만…개정법안 주하원 통과

일리노이주에서 부모의 감독 없이도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이 주하원에서 통과됐다.

최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주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 소스노우스키(공화당, 락포드)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홈 얼론’(Home Alone) 개정 법안을 찬성 111 대 반대 1로 승인했다. 부모의 감독없이 집에 홀로 있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주상원으로 이첩돼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법안이 앞으로 주상원에서도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면, 11세까지의 어린이들은 보호자없이도 집에 혼자 있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부모나 14세 이상 보호자 없이 24시간 이상 집에 혼자 있게 하는 경우 아동방치(Child Abandonment)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연방보건·휴먼서비스부 산하 아동국에 따르면, 미국내 50개주 가운데 홈 얼론 가능 아동의 연령을 제한하는 주는 일리노이를 포함해 오레곤, 메릴랜드 등 단 3개주 뿐이며 이중에서도 오레곤은 10세, 메릴랜드는 8세인데 비해 일리노이만 13세로 그 기준이 가장 높다.   

소스너우스키 주하원의원은 “일리노이주의 홈 얼론 법은 지난 1992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젊은 부부가 9살과 4살짜리 딸을 집에 남겨둔 채 9일간 멕시코로 여행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으나 그 기준이 너무 높았다. 험 얼론 가능 아동의 연령을 낮추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아이들이 혼자 학교, 상가, 공원 등 여가활동 장소 근처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 밖에서 스스로 놀이를 하는 것 등은 아동 방치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