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연령 18세→21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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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7월 1일부터 발효

일리노이주가 법적 흡연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3살 올리는 법을 제정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7일, 한달전 주의회에서 통과된 흡연연령 상향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 법은 잎담배,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릴 뿐 아니라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담배를 소지하거나 이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일리노이주는 흡연연령을 만 21세 이상으로 올린 미국내 10번째 주가 됐다. 미국에서는 2015년 하와이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유타, 버지니아, 오리건, 워싱턴주 등이 흡연 연령을 상향했다. 미국령 괌과 워싱턴DC도 흡연할 수 있는 나이를 21세 이상으로 정했다.

흡연연령 상향법안은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 정부때도 주 상·하원에서 통과됐으나 라우너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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